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문의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3
현재 급여가 띄엄띄엄 미지급되어서 4개월정도 연체되었고요.....
그래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근무연수는 5년 정도 됩니다. 급여가 얼마되지 않아서 퇴직금과 미지급금 합하면 천 오백이 좀 안되는거 같습니다.

급여가 현재 연체되어 자의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신고할때 급여미지급때문이라고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신고했을경우 제가 수정신고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고요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데... 꼭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하지 않고... 노무사를 통해 회사명의의 재산 등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이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현재 회사명의로 임대보증금이 있구요 통장에 잔고는 없지만 매출이 있기 때문에 수금이 될 예정이므로 통장도 가압류되는 지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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