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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특별 지급금과의 관계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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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업무 중 사망 시 퇴직금에다 특별 지급금(평균임금 × 특정일수)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 특별 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망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금액(유족급여)에서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