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4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는 급여액과 퇴직금 산정문제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회사의 고용조정에 따라 권고사직 강요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거절하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대기발령기간(2개월) 동안에는 회사 사규에 따라 기본급의 70%만 지급이 되며 대기발령이 끝나는 시점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강제 퇴직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퇴직처리가 된다면 대기발령 기간동안 받은 최종 3개월 급여(기본급의 70%)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불리하게 되므로 권고사직에 따르는 것이 신상에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징계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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