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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시 4대보험 처리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되는 경우라도 4대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체불 기간 중에 납부된 사회보험료는 차후 반환청구(건강보험, 국민연금)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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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부터 회사가 많이 어려워 4월 부터 급여를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 이 상태로는 한 4~5 개월 급여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 이 경우 4대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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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사업주가 임금을 체불되는 경우라도 4대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체불 기간 중에 납부된 사회보험료는 차후 반환청구(건강보험, 국민연금)를 하실 수 있습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올 초부터 회사가 많이 어려워 4월 부터 급여를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br>> 이 상태로는 한 4~5 개월 급여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br>> 이 경우 4대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