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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7
조회수
1342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글쓴 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포괄임금제 형식의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r><br>회사가 근로자와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정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법정 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노동부 행정해석 1993.09.16, 임금68207-586 참조)<br><br>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4.10.19, 근로기준과-7485 참조).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br>> <br>>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br>> <br>>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