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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7
조회수
1096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시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참조).<br><br>따라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유효한 결의로 보기 어렵습니다.<br><br>▶ 관련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br>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저희 조합은 현재 기업별 노조인데요......조합총회를 열어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직형태 변경할 경우 의결종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해도 문제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