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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갱신에 따른 연봉계약서 작성 문제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8
조회수
1142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연봉 관련 부분을 특화하여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br><br>글쓴 님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연봉액이 매년 변동된다면 근로조건 중 임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변경된 연봉액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r><br>▶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br>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구요 직원 입사 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br>> 연봉계약서에는 입사 당시 약정한 연봉액을 명시하게 되는데. 연봉을 매년 재계약 하게 되면 계속 바뀌게 되는건데..... 재계약 할 때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