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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8
조회수
1320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대기발령이라 함은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하거나 근로자 일신·행태상의 사유 등을 이유로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직위(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인사명령을 말합니다. <br><br>글쓴 님에 대한 회사의 대기발령 조치가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br><br>▶ 노동부 행정해석 :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 2003.07.16, 임금 68207-562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는 급여액과 퇴직금 산정문제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br>> 저는 회사의 고용조정에 따라 권고사직 강요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거절하자<br>>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대기발령기간(2개월) 동안에는 회사 사규에 따라 기본급의 70%만 지급이 되며 대기발령이 끝나는 시점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강제 퇴직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br>> <br>> 만약에 이렇게 퇴직처리가 된다면 대기발령 기간동안 받은 최종 3개월 급여(기본급의 70%)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불리하게 되므로 권고사직에 따르는 것이 신상에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br>> <br>> 징계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