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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특별 지급금과의 관계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8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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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회사 사규에 의하여 특별 지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 중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br><br><br>따라서 유족이 회사와 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특별 지급금은 산재보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br><br>▶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br>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 중 사망 시 퇴직금에다 특별 지급금(평균임금 × 특정일수)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 특별 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망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금액(유족급여)에서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