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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확인원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8
조회수
1387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체불임금확인원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서류로서, 체불임금확인원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확인원을 교부받은 후 상당 기간이 도과한 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br><br>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이 기간 내에 이내에 체불임금을 변제받지 않는다면 청구권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br>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았는데요, 외국에 약 2년 동안 나갔다 들어올 생각입니다.....귀국한 이후에도 체불임금 확인원이 효력이 있나요?<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