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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의 임금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8
조회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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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직원이 무단결근 시 취업규칙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주를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3일과 주휴수당 미발생에 따른 1일 해서 총 4일 분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직원이 4월 6일부터 8일 까지 3일간 뚜렷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단결근 이틀 째 직속 상사(팀장)이 해당 직원에게 전화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무단결근을 계속하였습니다. <br>> <br>> 3일 간의 무단결근 후 출근하였는데 결근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자 해당 직원은 심한 몸살감기로 회사에 나오지 못하였다고 하나 팀장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임급지급일은 매월 5일인데 직원이 병원진료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임금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보류시켜 주었는데 현재까지도 증빙서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이런 이유로 4월 임금에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3일 임금액과 주휴수당 1일분 총 4일분 임금을 공제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