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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9
조회수
1039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br><br>따라서 글쓴 님이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된 후 정년퇴직 할 때에는 보궐위원을 선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이 됩니다.<br><br>▶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8조 (위원의 임기) <br>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br>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br>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임기는 2010년 4월 말까지 이며 정년 퇴직(예정)일은 2011년 6월30일 입니다.<br>> <br>> 2010년 4월 말 임기만료후 다시 재출마 할려고 하는데 정년 퇴직이 1년 2개월 남은 시점에서 3년 임기인 노사협의회 위원 출마 하여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노사협의회 위원은 연임이 된다고 하는데 횟수에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