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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관련해서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8
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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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r>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br><br>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는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