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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에 대하여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9
조회수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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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조합규약은 조합원의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br><br>▶ 조합규약 제9조(관리)<br>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br>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br>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br>3. 조합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br>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br>5.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사업을 이용할 권리 <br><br> 선거관리 규정은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입사 후 3년 조합가입 후 2년 이상인 자에게 후보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이 상위규정인 조합규약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