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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받은 후에 밀린 임금이 있습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0
조회수
1348
(로그인 후 덧글작성)
임금체불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 체불기간은 5개월이고 작년 11월에 회사를 두었고.......그 이후 회사는 법정회생 절차를 밟게 되어 이번에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회생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게 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