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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 연차 급여 공제 여부 문의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0
조회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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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선사용 연차 급여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br>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차를 초기화 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br>예로 12월 1일에 입사를 하였으면 다음년 4월 1일에 5개의 연차를 지급합니다.(4개월 개근으로 4개의 연차와 4개월마다 1개의 연차 추가) 물론 지급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년에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br>이렇게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나 1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4월이 되지 않아 1년 근무를 하였지만 연차는 5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br><br>1. 회사 사규상에 있는 지급 규정으로 연차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사부터 퇴사시점으로 연차일수를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의 대한 문의.<br><br>2. 또한 사규상에 지각 3번에 연차를 1일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사규상에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연차는 삭감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와 지각으로 인하여 연차가 더이상 남아 있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급여에서 1일치의 임금을 차감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br><br>3. 위의 문의사항이 문제가 없다면 퇴사시점에 급여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br><br>답변부탁드립니다.<br><br>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