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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았는데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1
조회수
1319
(로그인 후 덧글작성)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금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하려 하는데요...........<br><br>2010년 2월 부터 급여가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급여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나, 퇴직금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장은 회사에 돈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br><br>지급 회사는 여러 가지 민사소송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산할 것 같진 않지만 혹시 파산하게 되면 소송을 걸어놔야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