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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문제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4
조회수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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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44시간 해당 업체 입니다.<br>당사의 근무 시간은<br><br> 월~수 : 8:30 ~ 17:30 (휴게 1시간, 근무 8시간)<br>목 : 13:30 ~ 17:30 (근무 4시간)<br>금 : 8:30 ~ 17:30 (휴게 1시간, 근무 8시간)<br>토 : 8:30 ~ 15:30 (근무 6.5시간)<br><br>으로 주 42.5 시간 근무를 합니다.<br><br>이럴 경우 주 44시간을 채우지 못하는데, <br><br>1. 근무형태를 단시간 근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br>2.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44시간 VS 42.5시간)<br>-> 통상임금 산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br>3. 주휴유급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