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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관련 문의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4
조회수
1465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br><br>연차 사용 축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br><br>1. 연차가 있는 직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내용을 매달 공지하였을 경우<br> 연차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촉진제도 처럼 <br>3개월전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촉진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br><br>2. 근로 계약서 연봉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적은 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br> 없는지 문의드립니다.<br><br>3. 회사 규정상 10분 이상지각시에 반차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br>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반차를 사용한다는 휴가원을 받으면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br><br>답변 부탁드립니다.<br><br>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