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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6
조회수
1430
(로그인 후 덧글작성)
근로계약 기간 이내에 퇴사하셔도<br>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br>그리고 실업급여는 자기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br>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셔서 <br> 담당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안녕하세요 TM에서 일하는 여직원입니다.<br>> <br>> 다른게 아니라 어제저녁에 회사여직원끼리 모여서 술한잔을 했습니다. 원래 술자리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얘기를 하게 되잖아요<br>> 그러다가 여자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걔는 어떻더라 쟤는 이렇더라" 이런 얘기로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잘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br>> 근데 오늘아침에 삼실에 출근하자마자 어제 그자리에 없었던 여직원이 다짜고짜와서는 욕을 하는거있죠.<br>> 실은 어제 이 직원에 대해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제가 얘기를 꺼냈구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br>> 근데 어제 같이 있던 직원이 이 직원한테 고자질을 했나봐요.<br>> 이유도 듣지도 않고 바로 욕을 하는데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1시간동안 하더라구요<br>> 조금만 더 있으면 한대 칠거 같아서 경찰과 오빠를 불렀습니다.<br>> 근데 사장님이란 사람은 영업에 방해되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더라구요 어이상실...<br>> 글서 그 길로 나와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서 꾸미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br>> 근데 이렇게 되면 뒷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br>> 회사는 출근할 맘이 없습니다.<br>> 이번달 월급은 받을수 있겠죠??? 근데 사장님이 짜른게 아니라서 혹시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