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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관련 문의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6
조회수
1505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등에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br><br><br>1. 연차가 있는 직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내용을 매달 공지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촉진 제도처럼 3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촉진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br><br>➜ 연차휴가는 근로자들의 휴식을 통한 건강 회복과 여가생활을 보장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기존의 연차휴가제도를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원들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br><br>▶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br><br>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br><br>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br><br>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br><br><br>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인사관리의 편의상으로 매월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라’는 공지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사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시더라도 직원들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br><br>▶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44, 2009.01.05)<br>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br><br>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되고 사업주의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br><br><br><br><br>2. 근로계약서 연봉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적은 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br><br>➜ 연봉제 근로계약서의 임금 및 제수당의 항목에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경우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br><br>1) 발생한 연차수당이 법정 요건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br>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한 수에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연차수당을 제한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br><br>2)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br>연차휴가의 사용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보호 및 여가 생활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그 사용 방법이나 수당 지급 여부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들어가 월할지급되는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br><br><br>▶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568, 2006.03.17 )<br>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수당으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자칫 휴가사용권을 박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개연성이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br><br><br><br><br>3. 회사 규정상 10분 이상 지각 시에 반차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반차를 사용한다는 휴가원을 받으면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br><br>➜ 언급하신 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상 지각시 반차를 공제’한 조치는 정당한 인사조치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각을 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시간을 채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급여의 삭감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br><br>▶행정해석 (법무 811-17966, 1978.08.22)<br>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월 3회의 지각, 조퇴 등을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징계처분, 감급 등의 처리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주휴일(법 제45조), 연ㆍ월차유급휴가(법 제47조, 제48조)의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취급할 수 없음.<br><br>반차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1/2을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서 통상 4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4시간분에 해당하므로, 지각 10분 정도의 경미한 근로계약 위반에 대하여 반차를 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br><br>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고려해보건대 회사 규정상 반차 공제 내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반차 사용원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br><br><br>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br>저희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br>더 문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 전화(02-3474-882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br>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