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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문제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6
조회수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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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 1주 40시간(또는 44시간),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글쓴 님의 경우, 개정이전 근로기준법(1주44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해 소개하신 근무시간(1일8시간, 1주42.5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2.5시간입니다.<br><br>1. 단시간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귀하의 경우, 1주42.5시간)보다 1주의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1주 42.5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br><br>2. 귀하의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br> * 월 소정근로시간=(42.5시간+8시간)*(365/12/7) = 219시간<br>*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br><br>3.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은 [시간급 통상시급*8시간]으로 계산합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