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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신청이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7
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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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산재를 당하신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아직 요양중이신데 출근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문의하신 요양의 연장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br><br>최초 요양급여 신청에서 승인된 치료기간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진료계획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 등의 변경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br><br>병원에서 아직 어머님께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했다면 병원에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br><br>만약 단순히 요양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거나 합병증, 이환된 질병 등이 발병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공단에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br><br>또한 산재로 요양을 하고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이후에 그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 발생, 내고정핀의 제거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다시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1조)<br><br>어머님의 경우 위 상담하신 내용으로는 자세한 병명이나 경과 등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적극적인 치료나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요양 중인 병을 더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진료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 연장을 신청하심이 타당할 줄로 사료됩니다.<br><br>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무법인(아래 전화번호)으로 전화주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br>정성을 다해 환자분의 재활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