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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차량유지비 관련 문의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7
조회수
1913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글쓴 님을 포함한 회사의 전직원에게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지급되어 왔다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지만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br><br>따라서 사업주가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를 체불하여 글쓴 님이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에 따르게 되며 법원에 소송할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통상임금)에 따르게 됩니다.<br><br>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 보유자 또는 영업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br><br>▶ 노동부 행정해석 :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 산정시는 제외된다(근기 01254-18321, 1987.11.18).<br><br> ▶ 대법원 판례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994.09.23, 대법 93누8924).<br><br> ▶ 노동부 행정해석 :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 ·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도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br><br> ▶ 대법원 판례 :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가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2003.10.23, 2003다40859)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