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와 주 5일 근무제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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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란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 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1 :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
예2 : 월~금요일까지 1일 7시간,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

주 5일제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5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월~금요일까지 총 5일간 매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지만,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주 5일제를 하기로 하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제는 반드시 주 5일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주 5일제가 반드시 주 40시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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