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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았는데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8
조회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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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임금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체불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 접수 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주 재산(또는 법인 재산)등을 파악하여 추후 판결 이후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br><br>체불근로자가 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