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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8
조회수
1369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r><br>따라서 사측에서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다음 정기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케 하여 계속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대한 진정 · 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br><br>▶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br>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br><br>▶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벌칙) <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br><br>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