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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받은 후에 밀린 임금이 있습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8
조회수
1321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회사의 재판상 도산으로 인해 체당금을 수령할 경우 유의할 점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되는 임금 및 퇴직금 즉, 최종 3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임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br><br>따라서 전체 체불임금액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한다면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br><br>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생완료가 언제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소멸시효 완성 전 회사를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소송) 또는 압류, 가압류조치 등)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br>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br><br>▶ 관련 법령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br>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br>1. 청구<br>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br>3. 승인<br><br>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