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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게시판
2016/04/28 17:38
조회수
1321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권리남용으로 인사권 행사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br><br>글쓴 님에 대한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근로자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br><br>글쓴 님이 회사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기를 원하신다면 인사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전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br>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br>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br><br>▶ 대법원 판례 :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1998.01.20 대법원 97다29417).<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