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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에 대하여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9
조회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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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선거관리 규정은 노조규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이 사업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br><br>▶ 대법원 판례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1992.03.21, 대법 91다 14413).<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