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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해서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9
조회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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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계약갱신(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률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br><br>따라서 글쓴 님의 사업장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2009. 7. 13.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 후 퇴직을 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해고일자"를 "퇴직일자"로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