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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로 인한 체불임금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9
조회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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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1. 회사 부도후 임금보전 방법은 체당금 제도이고, 체당금이란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지급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br><br>2. 체당금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체당금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되는 임금 및 퇴직금 즉, 최종 3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임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br><br> * 체당금의 월정상한액<br>30세 미만 : 임금, 퇴직금 150만원 까지<br>30세 이상 ~ 40세 미만 : 임금, 퇴직금 240만원 까지<br>40세 이상 ~ 50세 미만 : 임금, 퇴직금 260만원 까지<br>50세 이상 : 임금, 퇴직금 210만원 까지<br><br>3.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하셔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그 다음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br><br>4. 따라서 회사재산이 경매처분 과정 중이라면, 하루 속히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로자대표를 통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라며, 현실적으로 체당금 지급문제는 회사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br><br>글쓴 님이 체당금 지급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저희 회사가 5월초에 부도처리 되었구요....경매가 진행중입니다...<br>>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지원금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직원은 체불임금이 1천 만원 가까이 되고 또 다른 직원은 그보다 더 많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받지 못한 임금애 법적인 보호방안은 무엇인가요? 아울러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