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소정근로일 관련해서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9
조회수
1277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소정 근로일이라는 것은 연간 전체일수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즉 1주간 근무일을 5일로 하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셔야 합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주간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r>>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br>> <b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는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