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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반납할 수 있나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9
조회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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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반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무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서 설사 근로자가 자진해서 반납을 결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br><br>다만,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채권인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반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br><br>▶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 ( 2000.05.31, 근기 68207-1666 )<br><br> [질 의]<br><br>○○조합은 '97년 경영악화로 월차 및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했으나 직원 모두가 자진 결의하여 연·월차휴가를 자진 반납하고 본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출근근무함. <br><br>이에 따라 ○○조합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노사간 협력, 경영혁신을 위해 '97년 월차수당은 전액, 연차수당은 90%를 지급하고, '98년에는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99년 연차수당중 70%를 지급함.<br><br>이러한 중에 '98년 이후 퇴직한 일부 직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바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br><br>[회 시]<br><br>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br>즉, 연·월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반납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br>-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사료됨.<br><br>귀 질의서상 연·월차유급휴가를 자진반납한다는 의미가 순수한 휴가반납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br>- 만약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고 사료됨.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려고 하는데 휴가반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