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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0
조회수
1158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글쓴 님의 임금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해당되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간급이 산정되는 바,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br><br>예를 들어, 직원의 연봉이 20,000,000원이라면 매월 1,666,670원이 지급되게 되는 바, 그 중 1,333,340원이 기본급 및 직책수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산액 1,333,3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간급 6,379.62원이 산정됩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회사에서 총무, 회계일을 맡아 보고 있는데요. <br>> <br>> 저희 회사는 주 5일제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 분할한 뒤 80%를 기본급 및 직책수당, 2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br>> <br>> 이 경우 통상임금 시간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