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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요^^ 근로계약서에 대한 급질문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0
조회수
1219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글쓴 님의 질의내용을 살펴 보면, 회사가 글쓴 님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시간, 임금 등 의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br><br>따라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고요, 그래도 사용자가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글쓴 님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노동부에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정하시면 되고요. 진정방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br>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