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근참법에 나오는 노사협의회 설치규정의 성격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0
조회수
1322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사업주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법적으로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입니다.<br><br>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장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br><br>▶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br>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br><br>▶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br><br>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근참법에 따르면 3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강행규정 인가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