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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재고용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5
조회수
1539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전 근로자가 24명인 제조업의 인사담당 직원입니다.<br><br>저희 취업규칙에 따라 만 5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년을 넘으신 분들은 재고용 여부를 근무평가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br><br>이럴 경우 현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서 2년 초과사용하고 있습니다.<br><br>계약직 근로의 경우 2년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고용된 근로자 분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