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기간 예외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해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회사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