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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없나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9
조회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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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돋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br><br>귀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변경된 노사협의회 미신고시의 효력여부로 판단되는 바, <br><br>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br><br>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br><br>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br><br>또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작성) 또는 변경시 관할 관서에 제출 "또는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를<br><br>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br><br>판단됩니다.<br><br>답변을 확인하신 후, 의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으로 전화 부탁합니다.<br></font><br>감사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