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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2년 기간 관련 질문합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50
조회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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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8pt; line-height: 23pt; 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face="맑은 고딕">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span lang="EN-US">.<!--?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8pt; line-height: 23pt; mso-line-height-rule: exactly;"><span lang="EN-US"><o:p><font face="맑은 고딕"> </font></o:p></span><font face="맑은 고딕">기간제법 제<span lang="EN-US">4</span>조에 사용자는<span lang="EN-US"> 2</span>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span lang="EN-US">(</span>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span lang="EN-US"> 2</span>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span lang="EN-US">) </span>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span lang="EN-US">, </span>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span lang="EN-US"> 2</span>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br><br><o:p></o:p></font></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8pt; line-height: 23pt; 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face="맑은 고딕">만약 질문한 바와 같이 동일한 재단 하에 <span lang="EN-US">A</span>법인과 <span lang="EN-US">B</span>법인이 있으며 재단 이사장이 <span lang="EN-US">B</span>법인 대표를 겸임하고 <span lang="EN-US">A</span>법인에 인사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재단 이사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두 법인에서 합산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span lang="EN-US">.<o:p></o:p></span></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8pt; line-height: 23pt; 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face="맑은 고딕">즉<span lang="EN-US">, </span>동일 재단 하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달라 각 기관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맑은 고딕">.</font><br><br><o:p></o:p></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