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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계속 반복 고용 시 계약방법 문의합니다.
| 상담게시판
2016/07/26 11:00
조회수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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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전 제조업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인사팀직원입니다.</P> <P> </P> <P>다름아니라 저희는 취업규칙에 정년을 만<SPAN lang="EN-US"> 55</SPAN>세로 규정하고 있고<SPAN lang="EN-US">, </SPAN>정년퇴직자인 고령자의 재고용 여부를 근무평가에 따라 결정합니다<SPAN lang="EN-US">. </SPAN>그런데 다수의 근로자가 현재<SPAN lang="EN-US"> 1</SPAN>년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SPAN lang="EN-US">·</SPAN>갱신하여<SPAN lang="EN-US"> 2</SPAN>년 초과사용 되고 있는데<SPAN lang="EN-US">, </SPAN>이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나요<SPAN lang="EN-US">?<o:p></o:p></SPAN></P> <P><FONT size="3"></FONT></P> <P>답변 부탁드립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