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제조업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인사팀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는 취업규칙에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고, 정년퇴직자인 고령자의 재고용 여부를 근무평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근로자가 현재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