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인턴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시간에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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