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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지급
| 상담게시판
2017/05/26 16:06
조회수
1137
(로그인 후 덧글작성)
<p>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 솔루션 입니다.</p><p><br></p><p>단시간 근로자더라도, 월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p><p><br></p><p>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p><p><br></p><p>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p><p><br></p><p>질의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