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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소급 취소와 이중징계
| 상담게시판
2017/06/08 17:50
조회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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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며 동시에 노동조합원이기도 합니다.</p><p><br></p><p>제가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저에게 감봉의 징계처분을 했습니다만,</p><p><br></p><p>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였습니다.</p><p><br></p><p>그런데 그 이후에 재 징계를 하였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p><p><br></p><p>법에서는 이중징계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회사의 징계가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