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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
| 상담게시판
2017/06/16 11:51
조회수
1332
(로그인 후 덧글작성)
<p>안녕하세요 베스트 솔루션입니다.</p><p><br></p><p>원칙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속하여야 합니다.</p><p><br></p><p>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을 보아야 하는데,</p><p><br></p><p>이사의 경우 평소 업무를 수행할때 독립성을 보장받았는지, 업무 전결권이 있었는지 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p><p><br></p><p>귀 하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 파악할 수는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p><p>업무를 수행하실 때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 있고, 업무를 보고하며 지시를 받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 성이 있습니다.</p><p><br></p><p>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