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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다 연차 처리
| 상담게시판
2018/02/01 14:42
조회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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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p><p><br></p><p>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변경됨으로써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p><p>즉, 기존 1년 미만 재직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2년차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였지만, 208년 5월 29일 이후로는 미차감 됩니다.</p><p><br></p><p>아직 확실한 적용지침은 나오지 않았으나, 법령 해석상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p><p><br></p><p>감사합니다. </p><p><br></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