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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게시판
2018/02/01 14:50
조회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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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p><p><br></p><p>귀사의 질의는 퇴직금 포함 연봉체결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p><p><br></p><p>귀하가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할 시 분할 지급이 아닌 순수히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닙니다.</p><p><br></p><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