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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여쭤봅니다
| 상담게시판
2018/11/14 09:10
조회수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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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p><p><br></p><p>귀하의 질의는 부당해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p><br></p><p>1.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그러나, 해당 규정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에 기재된 바와 같이 4인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u>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의 경우 상태적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이 모두 포함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p><br></p><p>2. 5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해고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u>귀하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u></p><p><br></p><p>감사합니다.</p>